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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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2
차량탑재식 이동형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
차량탑재식 이동형 불법 주․정차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 차량 탑재식 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 차량탑재식 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에 따른 의견 접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차량탑재식 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 사실을 공고하여 주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함 3.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위치: 주차문화과 주차단속 차량(총4대) 4. 운영 방법 가. 단속구간: 영등포구 관내 도로 전역 나. 단속방법: 주·정차 금지구역 내 5분 초과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 2. 2. ~ 2024. 2. 22.(20일간) 6. 공고방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7. 의견제출 가. 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2월 22일까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서식 : 별첨1 다.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라. 문의 및 제출 -우편 : 서울시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02-2670-3923) -팩스 : (02)2670-3642 마. 기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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