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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4 작성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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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영등포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2024년 상반기 영등포구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 서울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33호


영등포구에서는 2024년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 22.
영등포구청장

1. 사 업 명: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사업
2. 접수기간: 2024. 1. 22.(월) ~ 충원 시까지 09:00 ~ 18:00(토, 일요일 제외)
3. 사업기간: 2024. 2. 15. ~ 2024. 6. 30.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4. 모집인원: 00명 ※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기 접수자는 접수 불가
※ 65세 이상 3시간 근로자 선발인원수 및 2024년 예산액에 따라 모집인원 조정 가능
5. 대상사업: 자격요건에 맞는 사업 중 희망신청사업 번호를 기재 신청(붙임 참조)

사업부서 / 사업내용 / 인원

1)
가로경관과 / 불법대부광고 단속 보조사업 / 0명
- 신체 건강한 자

2)
청소과 / 자원순환센터 환경보안관 / 0명
- 신체 건강한 자

3)
동주민센터 / 행복마을 주민보안관(동 환경정비) / 00명
- 신체 건강한 자


6. 합격자 발표: 접수일 기준 3주 내 개별 통보
7.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영등포구민으로 사업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가능(포기 동의서 제출)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4억 6,900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동거인 포함)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6,900만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는 가구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1,782,756
2인가구: 2,946,087
3인가구: 3,771,726
4인가구: 4,583,930
5인가구: 5,356,588
6인가구: 6,094,695

2024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 합산액 기준표(중위소득 80%)

▸ 1세대 2인 참여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단,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 예외)
▸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이전 일자리 참여기간 중 민원야기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 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상대적 취업 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은 3회 연속 참여 가능
▸ 참여제한 공통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참여기간에 포함(단,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단계별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 단, 대체선발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8. 신청방법
○ 접 수 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공통 필수 서류
①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본인및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필증 또는 구직 신청서(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에서 발급)

해당자 구비 서류
① 생계급여 수급권자: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② 가점 대상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여성 세대주(가장), 가정폭력 피해자]: 각각의 증빙서류
③ 재산 기준(469백만원) 초과자: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 간 중복신청 불가

9. 선발기준: 참여배제대상을 제외하고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우대조건 및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 될 수 있음
▶ 사업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0. 임금 및 근로조건
○ 1일 6시간 근무자 60천원(3시간 근무자 30천원), 부대경비 6천원,
만근 시 주·월차 유급수당 60천원(30천원)
○ 1일 6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의무가입
※ 단, 65세 이상 참여자는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11. 문의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영등포구청 일자리정책과(☎2670-4124)

붙임 동행일자리사업 신청서식 각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5동
  • 담당자 서우석
  • 담당전화번호 02-267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