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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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11
2023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홍보 | |
가. 기 간: 2023. 9. 1.(금) ~ 9. 30.(토)
나. 대 상: 불법무기류 일체(무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다. 신 고: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 신고 라. 주요 내용 - 자진신고자 원칙적 형사책임·행정처분 면제 - 신고내용 비밀 유지(익명가능) 및 소지 희망 시 법적 절차 밟아 허가 가능 -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엄중 처벌 마. 담당자: 영등포경찰서 생활질서계 총포담당(02-2118-9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