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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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24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 | |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19~39세 영등포구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 (보험기준) ’23. 1. 1. 이후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험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3. 신청방법: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및 방문신청(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4.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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