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6
작성일 2023.06.08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신규설치함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3.6.30.(금)까지 신길5동 주민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쓰레기 상습 불법 투기지역 사전예방․계도 및 단속 나. 설치장소: 관내 상습 무단투기 지역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3.6.9. ~ 2023.6.30.(21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이동형 감시카메라 행정예고.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