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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58 작성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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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형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10.21.~2021.10.29.(8일간)
3. 공고대상: 김*숙 등 총 1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5동
  • 담당자 서우석
  • 담당전화번호 02-267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