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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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2
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형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10.21.~2021.10.29.(8일간) 3. 공고대상: 김*숙 등 총 1명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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