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151
작성일 2021.08.10
2021. 6.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공고문 등) 안내 | |
▣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게 시 기 간: 2021. 8. 10. ~ 2021. 8. 30. 나. 내 용: 2021. 6. 1.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 다. 열람방법 및 제출방법: 인터넷 또는 직접제출·우편·FAX →개별주택가격: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kras.seoul.go.kr), 부과과 주택평가팀 →공동주택가격: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부과과 주택평가팀,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FAX 2676-7550) ▣ 문의처 개별주택가격: 부과과 주택평가팀 (tel 2670-4292~3, fax 2670-3623)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tel 2634-9231, fax 2676-7550) ▣ 유의사항: 서면제출 시는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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