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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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4.11.13 ∼ 2014.12.03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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