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70
작성일 2013.12.30
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1996년12월생)에 대하여 발급통지(등기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