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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70 작성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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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1996년12월생)에 대하여 발급통지(등기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5동
  • 담당자 서우석
  • 담당전화번호 02-267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