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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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1.01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역 가. 제 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나. 대 상 : 2012년 7월 ~ 2012년 9월 거주불명등록된 자(13명) 다. 기 간 : 2013년 11월 1일 ~ 2013년 11월 18일(7일이상) 라.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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