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17
작성일 2012.10.24
2012년 대통령선거대비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미신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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