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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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05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공고합니다. ■통 지 1. 통지대상 : 3세대(3명) 2. 통지방법: 등기우편발송 3. 발송일자 : 12.09.05(화) ■공고 1. 공고대상 : 3세대(3명) 2. 공고일자 : 12.09.05(수) ~ 12.09.30(26일간) 붙 임 :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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