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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46 작성일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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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 *공고합니다.
 ■통 지
1. 통지대상 : 3세대(3명)
2. 통지방법:  등기우편발송
3. 발송일자 : 12.09.05(화)

■공고
1. 공고대상 : 3세대(3명)
2. 공고일자 : 12.09.05(수) ~ 12.09.30(26일간)

붙 임 :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5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