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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22 작성일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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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미신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최고장발송일 : 2012. 08. 13.
□ 공 고 기 간 : 2012. 08. 24.~ 09. 04(11일간)
□ 공 고 대 상 : 박노충외 2명
□ 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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