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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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2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
2011년 04월 ~ 2011년 06월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붙 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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