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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59 작성일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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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011년 04월 ~ 2011년 06월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나. 공고 대상자 :2011년 4월~2011년 6월 거주불명등록된자(1명)
다. 공고 기간 : 2012년 8월 20일 ~ 2012년 9월 4일
라.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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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5동
  • 담당자 서우석
  • 담당전화번호 02-2670-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