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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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01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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