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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68 작성일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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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11년 4월 ~ 2011년 6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자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제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나. 공고 대상자:2011년 4월~2011년 6월 거주불명등록자(1명)
 다. 공고 기간 :2012년 8월 1일 ~ 2012년 8월 17일(17일간)
 라.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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