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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35 작성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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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미신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최고장발송일 : 2012. 07. 11
□ 공 고 기 간 : 2012. 07. 20.~ 07. 30(11일간)
□ 공 고 대 상 : 문**외 28명
□ 공 고 방 법 : 동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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