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535
작성일 2012.07.20
2012년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미신고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최고장발송일 : 2012. 07. 11 붙임 : 공고문 1부.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