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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66 작성일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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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2010년 04월 ~ 2011년 03월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나. 공고 대상자 :2010년 4월~2011년 3월 거주불명등록된자(42명)다. 공고 기간 : 2012년 5월 15일 ~ 2012년 5월 31일
라.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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