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추진
청소년 탈선․범죄 조장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학교주변에 난립하여
이를 정화하고자 민․관 합동으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탈․불법 업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사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민․관 합동 계도 및 집중 단속
○ 단속기간: 2012. 2. 23 ~ 3. 23
○ 단속대상: 신변종 풍속업소, 복합영업장 등 업소에서 탈법 및 불법 행위
- 키스방, 인형체험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에서의 음란․성매매 행위
- 멀티방등 복합영업장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2시 이후 청소년츨입, 투명창 설치 등)
- 유흥․단란주점 등 풍속업소에서의 음란․퇴폐영업 및 준수사항 위반
- 숙박업소에서의 음란물 상영 및 2차 성매매 행위
- 편의점․소매점․일반음식점에서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방법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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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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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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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신고(구 홈페이지→자주찾는메뉴→새올전자민원창구)
‣ 유관부서 전화신고
․ 가정복지과(☏ 2670-3362,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 홍보관광과(☏ 2670-3135, 게임장, 노래방)
․ 위 생 과(☏ 2670-4706, 숙박업,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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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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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 새올전자민원으로 접수
※ 안드로이드→마켓, 아이폰→앱스토어 다운로드(2.23부터)
‣ 행안부 홈페이지(열린장관실-장관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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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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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관 홈페이지(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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