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2-19호
「2012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영등포구에서 추진하는「2012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2. 3월~6월(4개월)
□ 모집기간 : 2012. 1. 16(월) ~ 1. 20(금)
□ 모집인원 : 8대 사업분야 48명
모 집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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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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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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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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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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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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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세부
사항 안내는
아래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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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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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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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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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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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문화가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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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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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해예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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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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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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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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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가시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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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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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주민숙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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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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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여건 :
○ 주 5일, 1일6시간(시간당 4,580원, 교통비 1일 3,000원 별도지급),
○ 65세 이하 주 30시간이내, 65세 이상 주 16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참여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연령을 기준으로 함)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29세 이하인 청년미취업자
■ 배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포함)에 반복 참여한 자(60세미만자에 한함)
○ 접수시작일 기준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중 중도에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유형의 재정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의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1가구 2인 참여자, 청년미취업자는 1가구 2인 참여가능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구청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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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 주민등록증(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공고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가점대상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 문의처 :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지역일자리사업팀(2670-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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