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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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09
저소득자녀 안경지원사업 안내 | |
0. 지원대상 : 11.11.30 차상위가구로 책정되어 있는 초등학생(영등포구 8명지원) - 신규안경제작대상 : 시력검사결과 한쪽누의 시력이 0.7 이하인 학생 - 안경교체대상 : 안경을 교체한지 1년이상이 되어 안경교체가 필요한 학생 0. 지원내역 : 1인당 5만원(쿠폰발행,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0. 지정안경원 : 신길1동 씨채널 안경(전화 833-5022) 0.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에 문의-안경원에서 시력검사-구청신청 0. 문의처 : 신길5동 복지지원팀 전화 2670-1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