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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10 작성일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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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안내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리배출 안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불투명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2015년부터 쓰레기 10% 감량을 추진하고자 종량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쓰레기 분리배출에 주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5년 감량 목표 : 5,106톤 (2014년 폐기물량의 10%)
※ 우리구 연간 쓰레기 배출량 : 51,066톤
2. 분리배출 방법
○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하는 것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므로 음식물전용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됨)
- 땅콩, 호두,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와 과일 씨
- 파뿌리·양파·옥수수 등 ‘겉껍질’ - 소, 돼지, 닭 등의 ‘뼈와 털’
- 조개, 소라, 전복,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와 생선뼈
- 1회용 티백, 한약재 찌꺼기, 계란 등 ‘알껍데기’

○ 재활용해야 하는 것
- 비닐(필름)류 : 라면봉지, 과자봉지류 등 필름포장재, 뽁뽁이, 흰비닐 등(내용물을 비운 후 여러 장을 모아 묶어서 배출, 젖거나 이물질 묻은 것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 종이류, 우유팩, 종이컵, 의류
- 캔·고철·병·플라스틱·스티로폼 류
- 형광등 및 건전지 : 가까운 수거함에 깨지지 않게 배출

○ 깨진유리, 그릇, 화분, 집수리잔재(벽돌, 콘크리트 등) 등 타지 않는 폐기물 : 쓰레기 수거대행업체에서 특수마대(P.P 마대)를 구입하여 배출

○ 1회용품 사용 자제 : 개인컵 사용하기, 1회용품 사용 후 반드시 분리배출

3. 계도 홍보기간 운영 : 2015. 2. 28. 까지
4. 단속실시 : 2015. 3. 1. ~ (분리배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 일반주택지역에서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정거장에 재활용 분리배출

붙임 :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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