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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14 작성일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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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11년 7월 ~ 2011년 9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이전 조치하기위하여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나. 공고 대상자 : 2011년 7월 ~ 2011년 9월 거주불명등록된 자(5명)
   다. 공고 기간 : 2012년 11월 01일 ~ 2012년 11월 12일(7일이상)
   라.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에 게시

붙 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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