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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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01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2011년 7월 ~ 2011년 9월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로 직권이전 조치하기위하여 2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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