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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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8.20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1995년1월생~7월생)에 대하여 등기우송 발급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할 수 없는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및 공고대상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1995년1월생~7월생)의 발급기간
나. 공고기간: 2012.08.21(화)~2012.09.6.25(월)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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