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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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05
[신길4동]코로나19입원∙격리 생활지원비 신청안내 | |
□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신길4동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지원금액 : (기존)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 정확한 지원금액은 상담시 별도 안내 *(변경) 2022.03.16. 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분부터는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통보서 혹은 격리통보문자 ③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④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인 가구원분께서는 근로계약서와 첨부된 붙임서식 중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신길4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 신길4동 담당자 이메일 접수 안내 - 담당자 이메일주소: seol0204@ydp.go.kr (숫자 0204 ) - 담당자 연락번호: 02-3457-7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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