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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42 작성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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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탈시설 장애인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자립정착금이란 : 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 초기 정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주거 마련, 가구 및 생필품 구입, 생활비 등 사용 가능)
- ‘자립정착금’과 ‘퇴소자정착금’ 은 동일 용어로 봄(거주시설과 행정기관 등에서 혼용되고 있음)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2. 1. 1. ~ 12. 31.
○ 지원대상 : 탈시설 대상 시설(서울시 산하 거주시설 41개소)에서 지역 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아래 기준 충족 자

- 입소일 기준: ’18. 1. 1.일 이전 입소자에 한하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내
- 기타 기준: 타 시설로의 전원(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포함), 무료임차, 기숙사, 원가정 복귀자 등 미 자립 형태의 퇴소자 제외

○ 지원내용 : 15,000천원/1인(1회에 한함)

※ ’21년 13,000천원 → ’22년 15,000천원으로 2,000천원 지원금 증액

○ 신청기한 : 시설(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6개월 이내(주민등록이전일 기준)
- 시 · 구 지원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지원
- 임대차계약서 확인 될 경우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지원 가능
(단,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기관을 통해 집행)

○ 신청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 · 자치구를 통해 신청
- 신청기관 : ① 퇴소 후 - 주소지 관할 동·자치구, ② 퇴소 전 - 시설 관할 자치구
- 제출서류
① 퇴소 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주민센터용 - 붙임 서식),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일자 기재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통장계좌사본 등
② 퇴소 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 붙임 서식),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일자 기재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법
① 퇴소 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신청인 계좌로 이체(구 → 시로 정산)
② 퇴소 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 → 신청인 계좌로 이체(시설 → 구 → 시로 정산)
※ 동 · 자치구 : 정착금 지원 사항 행복e음 입력 및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철저
(정착금 수령 이후 타 시설로의 전원, 미자립 형태 등이 확인될 시 해당 금액 반환 조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