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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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0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안내 | |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대상가구 모집
저소득 장애인의 가정 내 일상생활과 외출활동에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가정의 장애별 맞춤형 주거편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환경 편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해주고자 2022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2.16.(수) ~ 3.18.(금) 나. 대상가구 : 중증장애인 가구 다. 대상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기준중위소득 50~60%이하 가구(단,개조비 30% 본인부담 조건) 라. 선정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 시급성을 우선고려 /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가구 마.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바.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안전손잡이 설치, 기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 제출서류 - 주거편의지원 신청서 및 현장 등 조사표 - 주거편의지원 임대인동의서(임차가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거환경 개선비 일부 자부담 동의서(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 - 자격관련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준 중위소득 50~60%이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확인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21.7.~21.12.)간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 적용 ※ LH, SH 임대아파트 공사동의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일괄 징구 예정 아. 일정 - 2022. 5월 중: 대상자 선정 - 2022. 8~10월: 공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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