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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72 작성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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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시․군․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근무내용: 행정업무 및 환경정비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 근 무 지: 동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시설 등
▢ 보 수
-일반형일자리(전일제): 1월~11월 1,914,440원, 12월 1,795,76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월~11월 957,220 원, 12월 906,34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55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9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6명
▢ 모집분야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9명(직무:행정도우미 16명, 복지서비스요원 23명)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6명(직무:행정도우미 2명, 복지서비스요원 14명)
▢ 모집기간: 2021. 11. 22(월)∼12. 01(수)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유(有)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직접방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영등포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구청별관4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 02)2670-3396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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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