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ㅇ 대출 절차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②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 ․ 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③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ㅇ 대출 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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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출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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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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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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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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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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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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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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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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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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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연 2.7%
- 만65세 이상 노인주택 또는 노인부양주택 : 연 2.0%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3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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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융자 대상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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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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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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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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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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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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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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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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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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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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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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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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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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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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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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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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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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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주택과 재개발팀(267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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