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12 작성일 2013.04.18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개량 및 신축자금으로 장기(최장 20년) 저리(2~3%)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대출 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 ․ 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대출 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 연 2.7%

- 만65세 이상 노인주택 또는 노인부양주택 : 연 2.0%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3년 연장 가능>

융자 대상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 문의처 : 주택과 재개발팀(2670-3661)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