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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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3.04
2013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
2013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 또는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13. 3. 4 ~ 3. 25 - 장 소 : 인터넷, 우리구청 부과과 주택평가팀 -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토지. 건물 일체 가격) *인터넷 열람 및 의견제출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klis.seoul.go.kr)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 *의견제출 - 기 간 : 2013. 3. 4~ 3. 25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란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자가 해당됩니다. -제출방법 : 인터넷에서 가격 열람 후 바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영등포구청 부과과로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영등포구청 부과과 (TEL : 2670-4291~4, FAX : 2670-3633)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