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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22 작성일 2013.02.15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가구주택·원룸 등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 안내

○ 시행일 : 2013.01.01부터

○ 상세주소란? : 도로명주소의 건물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 상세주소 신청대상 건물

-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있으나 일부를 나누어서 임대하려는 건물

○ 신청자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유의사항 :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

○ 상세주소 찾기 :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 상세주소 신청

- 인터넷 접수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 해당건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도로명주소 담당

- 신청서류 :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