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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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15
다가구주택·원룸 등도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 안내 | |
○ 시행일 : 2013.01.01부터 ○ 상세주소란? : 도로명주소의 건물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 상세주소 신청대상 건물 - 다가구주택·원룸·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없는 건물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있으나 일부를 나누어서 임대하려는 건물 ○ 신청자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유의사항 :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청 ○ 상세주소 찾기 :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 상세주소 신청 - 인터넷 접수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우편 및 방문접수 : 해당건물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도로명주소 담당 - 신청서류 : 신청서, 상세주소 신청도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