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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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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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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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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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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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8(월) ~ 2013.3.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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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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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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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추가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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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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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융자기관의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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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거리 및 근무형태(차량의 필요성), 장애정도 등을 고려 우선 순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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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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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조사서(관할동에서 작성)
융자시 : 은행에서 요구하는 별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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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융자시 : 은행에서 요구하는 별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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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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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생업자금 2.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의료비 5.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6.사무보조기기 구입비 7.자기개발 훈련비 8.해당장애를 완화, 극복 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13년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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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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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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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협의사항)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하
보 증 대출 : 2,000만원 이하
담 보 대출 : 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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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내
(특수설비 부착시 1천5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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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및 융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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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연 3%, 5년 거치, 5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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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연 3%, 5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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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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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에 대한 지도·상담 기관을 안내하여 창업의 효과성 극대화
- 구청 사업팀은 추천 기관이며 실제 융자기관은 금융기관이므로, 은행에서 융자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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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후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본인명의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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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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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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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서식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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