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295 작성일 2013.02.14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3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2013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안내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신청기간

연중수시

2013.2.18(월) ~ 2013.3.8(금)

지원규모

제한없음

2천만원 (추가배정가능)

대상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5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융자기관의 여신취급 제한자는 대여불가)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거리 및 근무형태(차량의 필요성), 장애정도 등을 고려 우선 순위 결정 )

제출서류

신청시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신고서, 조사서(관할동에서 작성)

융자시 : 은행에서 요구하는 별도서류

신청시 : 장애인등록증, 신청서, 동의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융자시 : 은행에서 요구하는 별도서류

대여용도

1.생업자금 2.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3.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4.의료비 5.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6.사무보조기기 구입비 7.자기개발 훈련비 8.해당장애를 완화, 극복 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13년 지침 참조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융자한도

(금융기관과 협의사항)

무보증대출 : 1,200만원 이하

보 증 대출 : 2,000만원 이하

담 보 대출 : 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하

1,000만원이내

(특수설비 부착시 1천5백만원 이하)

이율 및 융자기간

고정금리 연 3%, 5년 거치, 5년 상환

고정금리 연 3%, 5년 균등분할상환

안내 및 유의사항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에 대한 지도·상담 기관을 안내하여 창업의 효과성 극대화

- 구청 사업팀은 추천 기관이며 실제 융자기관은 금융기관이므로, 은행에서 융자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안내

- 융자 후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본인명의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

금융기관

국민은행


붙임 : 서식 각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