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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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2.01
장애인증명서발급시 위임 절차 안내 | |
장애인증명서 발급 안내 신청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설의 장 ※ 신청자 중 본인을 제외한 그 외의 자가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서식 1,첨부문서>을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본인 동의없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는 사례에 대해, 민원이 증가하여 2013년부터 위임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 장애인 본인은 신분증 지참, ※ 그 외 신청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및 신분증 지참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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