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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37 작성일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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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이용업소 옥외가격표시 안내

미용업의 최종지불가격표시 의무화(시행일 : 2013년 1월 31일)

- (영업장 내부)모든 이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또는 부착

- (영업장 외부)게시품목은 이용업은 3개이상, 미용업은 5개 이상 품목으로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제재조치)영업장 내·외부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의무 위반 시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개선명령, 불이행시 과태료(50~150만원) 부과

* 최종지불요금 :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

구분

옥외가격표시 방법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함.

(0.4제곱미터 이내)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

1.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이내 , 발광방식·점멸방식·동영상·전기사용 불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