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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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28
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변경사항 및 신청 안내 | ||||||||||||||||||||||||||||||||||||||||||||||||||
□ 보육료와 양육수당 현행 기준
※ ‘13년 1~2월 보육료 소득인정기준액(만3~4세)
※ ‘13년 1~2월 양육수당 소득인정기준액 (단위 : 만원)
□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全계층 지원(2013.3월부터)-소득재산무관 ○ 신청방법 : 2013.2.4(월)부터 동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사전 신청접수 가능 ※ ’13년도 2월 신청자 중 2월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차상위 기준)일 경우 오프라인(주민센터)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문의 : 2670-1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