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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75 작성일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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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변경사항 및 신청 안내

‘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안내

 

□ 보육료와 양육수당 현행 기준

연령구분

보육료

양육수당

현행기준 지원일

만0세

무상보육

차상위 범위내

기준만 지원

2013.02까지

만1세

무상보육

차상위 범위내

기준만 지원

2013.02까지

만2세

무상보육

차상위 범위내

기준만 지원

2013.02까지

만3세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해야 지원가능

-

2013.02까지

만4세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해야 지원가능

-

2013.02까지

만5세

무상보육

-

2013.02까지

※ ‘13년 1~2월 보육료 소득인정기준액(만3~4세)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54

524

586

642

※ ‘13년 1~2월 양육수당 소득인정기준액

(단위 : 만원)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51

186

220

254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씩 추가

 

□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全계층 지원(2013.3월부터)-소득재산무관

○ 신청방법 : 2013.2.4(월)부터 동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사전 신청접수 가능

 

’13년도 2월 신청자 중 2월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차상위 기준)일 경오프라인(주민센터)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문의 : 2670-1095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