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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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09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된 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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