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81 작성일 2012.11.09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거주불명등록 1년 이상된 자에 대하여 동주민센터로 주소 전환 처리) 
  [문의:신길4동주민등록담당(2670-1287)]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