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395
작성일 2012.11.08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 : 2670-1287(신길4동 주민등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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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
주민등록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 : 2670-1287(신길4동 주민등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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