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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95 작성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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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 : 2670-1287(신길4동 주민등록담당)]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