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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387 작성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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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기간 : 2012. 10. 18 ~ 11. 7 (20일간)

나. 의견제출처 : 영등포구청 부과과(전화 : 2670-3251, FAX : 267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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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