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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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가. 입법예고기간 : 2012. 10. 18 ~ 11. 7 (20일간) 나. 의견제출처 : 영등포구청 부과과(전화 : 2670-3251, FAX : 2670-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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