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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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9.06
2012년도 3/4분기(2차)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문의 : 264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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