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37
작성일 2012.08.21
주민등록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하여, 우리동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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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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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주민등록 최고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하여, 우리동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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