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428
작성일 2012.08.21
2012년 3/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하여, 우리동 3/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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