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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28 작성일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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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하여, 우리동 3/4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 : 공고문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