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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58 작성일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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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사 제도관련 유사 민간자격증 피해 주의 알림!!!

최근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 문화복지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하여 동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향후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공문을 참고하시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붙임 : 문화복지사 제도관련 유사 민간자격증 피해 주의 요망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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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