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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463 작성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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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안내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내에 빠짐없이 신고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12년7월22일~2012년10월20일(91일간)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12.13) 전 출국하여 

        선거일(2012. 12. 19)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제출서류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의 세부절차․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첨부 : 국외부재자신고서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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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