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22 작성일 2012.07.17
우리동소식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올해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 개정된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2006. 1. 1.부터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임의로 고용보험 중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2.1.22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사업주)까지도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적용이
      확대되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
      해야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한다.

      - 제도시행일('12. 1. 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
        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12.7.21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
    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직무능력향상지원)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자영업자(폐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 또한 사업정리 절차 컨설팅 지원 및 전업․전직 등을 위한
      상담
,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가입을 희망하는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소재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1588-0075,
total.kcomwel.or.kr)
    에 신청하면 된다.

  * 붙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문 1부.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자 위광일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