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 개정된 고용보험법령에 의하면 2006. 1. 1.부터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임의로 고용보험 중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2.1.22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사업주)까지도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적용이
확대되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
해야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한다.
- 제도시행일('12. 1. 22.)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
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12.7.21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실업급여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직무능력향상
지원 및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재취업등을
위한 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직무능력향상지원) 현재 자영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료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
‣ (내일배움카드제) 자영업자(폐업자)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 또한 사업정리 절차 컨설팅 지원 및 전업․전직 등을 위한
상담,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가입을 희망하는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소재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1588-0075, total.kcomwel.or.kr)
에 신청하면 된다.
* 붙임 :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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