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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37 작성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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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전통시장 가는 날' 지정.운영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12.1.17)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도 의무 휴업일(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는 해당 조례가 개정 또는 개정 추진중임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운영합니다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 첨부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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