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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535 작성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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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안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1.17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

가. 공포·시행일 : 2012. 5. 17(목)
나.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다. 의무 휴업일 : 월 2회(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
※ 2012. 5월 네 번째 일요일부터 적용(5.27 일요일)
라. 제한 대상 :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 첨부 : 홍보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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