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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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5.16
옥상 소형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안내 | |
가. 대 상 1) 직결급수로 전환 완료하고 옥상에 방치된 소형물탱크 2) 물탱크 사용중인 직결급수 전환 할 가구 나. 활용안내 : 미사용 물탱크는 텃밭으로 활용 다. 공사안내 : 직결급수 및 미사용 물탱크 철거비는 서울시 부담 라. 신청안내 : 남부수도사업소 시서관리과(☎ 3146-4600~10)
첨부 1. 옥상 소형물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전환 안내문 각 1부 2. 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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