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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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05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일제조사 실시 안내 | ||
가. 기 간 : 2012.1월 ~ (연중) 나. 대 상 - ’10 ~ ’11년 기초생활보장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자 - 기타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구민 다. 방 법 - 자체조사 : 기존자료 재검토하여 '12년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재신청 안내 - 신청조사 :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 라.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마. 문의처 : 구 복지정책과 복지조사팀(2670-3950~3955)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2670-1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