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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우리동소식

조회수 167 작성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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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연장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추진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 ○ 사 업 명: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 신청기간: 2. 7.(월) ~ 3. 31.(목) ※ 기존 마감일(3.13.)에서 연장, 이의신청기간: 3. 7. ~ 4. 8.
 ○ 신청대상: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 지원내용: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서울지킴자금.kr)
 ○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 ○ 문의사항: 다산콜센터(☎02-120), 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및 ‘자주하는 질문’ 참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신길4동
  • 담당전화번호 02-267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