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조회수 209
작성일 2022.01.25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안내 | |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특성을 만족시켜야합니다. 1. 소득기준, 2. 가구원특성기준 1. 소득기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1956.12.31 이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65세 이상) -영유아: 2015.01.01 이후 출생자('21년말 기준 만 6세미만) -장애인:등록장애인 -임산부: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법상)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지정) 위에 해당하실 경우 동에 내방 상담 후 신청 바랍니다. |